[속보] ‘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 70년 만에 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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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사람은 최대 사형에 처해 질 수 있게 됐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영아 살해 유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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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에 일반 살인·유기죄 적용
앞으로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사람은 최대 사형에 처해 질 수 있게 됐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영아 살해 유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법은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된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형법의 영아 살해·유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6·25 전쟁 직후였던 형법 제정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아 출생 신고를 늦게 하는 관행이 있었고, 영아 인권에 대한 의식도 미흡했다.
이에 현대의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영아 살해·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던데다, 최근 ‘영아 살해 비극’까지 잇따라 밝혀지면서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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