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수원시에서 낳은 지 만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살인, 사체은닉죄 등 혐의로 친모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출산과 범행 사이 약 29시간의 간격이 있는 데다, A씨가 병원에서 출산한 뒤 주거지 등으로 이동해 범행하는 등 분만 직후 영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살인죄로 기소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낳은 지 만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살인, 사체은닉죄 등 혐의로 친모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에는 병원에서 출산 후 하루가 지난 뒤 아이를 주거지로 데려와 범행했으며, 2019년은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된 영아는 각각 여아와 남아였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한 상호협력하며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집중했다.
최초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음에도 지자체의 수사 의뢰 경위와 A씨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압수수색영장을 보완할 수 있게 보완수사를 요구, 법원 영장 발부를 받아 주거지 내 영아들의 시신을 발견한 것이다.
아울러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하며 친모에게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출산과 범행 사이 약 29시간의 간격이 있는 데다, A씨가 병원에서 출산한 뒤 주거지 등으로 이동해 범행하는 등 분만 직후 영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살인죄로 기소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친모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및 진료기록 분석, 의료자문 등을 통해 출산 당시 양육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점을 명확히 하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임을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