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발의 임박···연내 제정 박차

대구=손성락 기자 2023. 7. 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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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이 곧 발의될 전망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은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지닌 법안"이라며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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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의원 발의안에 여야 118명 서명
洪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 찾아 달빛철도, TK신공항 및 후적지 개발 협조 요청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에 나선 홍준표(오른쪽)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서울경제]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이 곧 발의될 전망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특별법 의원 발의안에는 이날 현재 여야 118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76명이 참여했고, 민주당에서는 38명이 서명했다.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있는 대구시와 광주시는 앞으로 더 많은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구·광주를 중심으로 영·호남을 연결하는 대규모 교통인프라 사업인 만큼 여야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은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지닌 법안”이라며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홍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사업의 실질적 추진 방안과 관련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신공항특별법 제정으로 사업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만큼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민간 건설사·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의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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