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영아살해, '최대 사형' 일반 살인죄 적용… 본회의 통과

곽영래 2023. 7. 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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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곽영래 기자]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곽영래 기자(ra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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