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헌법정신·국익 부합⋯대통령 거부권 신중해야"

김누리 2023. 7. 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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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국회 연구단체인 생명안전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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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민주노총·국회 생명안전포럼, 노란봉투법 관련 토론회 개최
"대통령 거부권, 신중히 절제해서 행사해야"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 설명/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국회 연구단체인 생명안전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현행 노조법에 의해 합법적 노동 쟁의의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지나치게 파업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이 필요에 부응한 '노란봉투법'의 헌법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김 교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 기본권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던 손해배상 책임 조항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 최소한의 보장을 입법화해 노사 정의를 회복했다"며 "헌법 정신과 국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형성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국회의 입법 전횡을 통제하기 위한 소극적 제지권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된다"며 "신중하게 절제해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나마 거부권 행사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하려면 주권자인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수반해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여론 동향은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산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의 압도적 지지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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