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한 50대 전 국립대 교수 항소심, 9월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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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충남 지역의 한 국립대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오는 9월 6일 오전 11시 316호 법정에서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A(58)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한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의 별장에서 제자인 20대 B양이 만취해 잠들자 2회에 걸쳐 간음하고 2번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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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충남 지역의 한 국립대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오는 9월 6일 오전 11시 316호 법정에서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A(58)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한다.
항소심에서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함께 항소한 검찰 역시 징역 8년을 구형한 만큼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의 별장에서 제자인 20대 B양이 만취해 잠들자 2회에 걸쳐 간음하고 2번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다른 피해자 C씨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12월 12일 B양은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이 사실을 파악한 대학 측은 대책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7명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된 피해자를 약 2회에 걸쳐 간음하고 추행했으며 엄청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 동안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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