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집중호우 피해 대상에 3000억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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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주민을 위해 3000억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대구은행은 피해기업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 금융지원과 상환유예프로그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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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주민을 위해 3000억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대구은행은 피해기업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 금융지원과 상환유예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대구은행에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는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필요시 본점 승인 절차를 통해 그 이상의 금액도 지원하고,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서 신규자금 대출에 최대 1.50%p의 특별금리감면을 실시한다.
또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유예제도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기존 여신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원금유예를 최대 6개월 범위 내로 진행한다.
가계 특별대출 및 카드대금 청구유예도 실시한다. 1000억원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재해 피해 지원 가계 특별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대출 금리 감면 우대 및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도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사로 제출하면, 대구은행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한다. 지원대상 매출 및 금액은 국내에서 2023년 7월 ~ 8월 결제(예정) 금액으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이 이용대금 청구 유예 대상이다.
황병우 대구은행 은행장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주민에게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속적인 금융지원과 상환유예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 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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