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정훈 2023. 7. 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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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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