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 유기 시 최대 사형'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골자입니다.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 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골자입니다.
기존 법은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 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됩니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 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존속 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형법의 영아 살해·유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입니다.
6·25전쟁 직후였던 형법 제정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아 출생 신고를 늦게 하는 관행이 있었고, 영아 인권에 대한 의식도 미흡했습니다.
이에 현대의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영아 살해·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던 데다, 최근 '영아 살해 비극'까지 잇따라 밝혀지면서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마약XX' 광고판 사라졌다…전주 상인들 움직인 초등생
- [영상] "아들이랑 식사, 다른 데 주차해"…박스로 자리맡은 얌체
- 지시 따랐을 뿐인데…버스기사 참변에도 가짜뉴스 퍼져
- [스브스夜] '동상이몽2' 추자현♥우효광, '결혼 7년 차' 여전한 애정 과시…'불륜 의혹'에 솔직한
- 조민아 "쥬얼리 시절 3년 넘게 왕따…인간 재떨이였다" 주장
- 폭우에도 "오는 길 뚫렸다"…환불 거부한 펜션 논란 [Pick]
- 스마트폰 보는 사이 권총 '탕탕'…대낮 상점가서 살인미수
- 셀카 찍으려던 관중과 충돌…투르 드 프랑스 20명 연쇄 추돌
- "폭우 뚫고 배달가란 거냐"…배민 이벤트에 라이더 분노
- "내 마음 받아줘" 50대 스토킹한 30대…신고하자 목 졸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