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 처벌강화법, 국회 통과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7. 18. 14:30
영아 살해죄·유기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게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은 영아살해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영아 유기의 경우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여자가 옷 벗고 돌아다닌다”…출동 경찰 집에 가보니 ‘충격적 장면’ - 매일경제
- “그냥 쏘렌토 살걸, 괜히 기다렸나”…‘확 바뀐’ 싼타페, 아빠는 괴롭다 [카슐랭] - 매일경제
- ‘에코프로도 울고 간다’…1년 만에 20배 폭등한 이 종목 - 매일경제
- “30만원 조용히 계산”…군인 4명 음식값 대신 낸 중년 男 - 매일경제
- 5만명 몰리고, 새벽부터 오픈런까지...MZ세대 지갑 여는 이것 - 매일경제
- 역대 두번째 최고 감정가 ‘193억 단독주택’, 회장님 소유였다 - 매일경제
- “시진핑이 좋아한 中외교부장 사라졌다”…불륜설 난 이 여성의 정체 - 매일경제
- [단독] 선진국선 좋다고 난리인데…한국은 병원도 환자도 거부, 왜? - 매일경제
- “제아무리 바이든이라도 못참아”…반도체 기업들 반기 들었다 - 매일경제
- 섬머리그 마치고 호주로 향하는 이현중 “긴 과정 거치는 중, 지켜봐달라”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