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 처벌강화법, 국회 통과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7. 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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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영아 살해죄·유기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게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은 영아살해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영아 유기의 경우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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