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3. 7. 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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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골자다.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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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골자다. 기존 법은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된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형법의 영아 살해·유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6·25전쟁 직후였던 형법 제정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아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관행이 있었고, 영아 인권에 대한 의식도 미흡했다.

이에 현대의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영아 살해·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던 데다 최근 ‘영아 살해 비극’까지 잇따라 밝혀지면서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탔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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