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3일간 임시회 개회…조례안 12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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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회는 20일까지 제32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황주룡 의원 대표 발의로 '동두천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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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동두천시의회는 20일까지 제32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황주룡 의원 대표 발의로 '동두천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다.
또 권영기 의원 대표발의로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의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승호 의원의 '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집행부에서는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과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제출했다.
김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장맛비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오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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