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당한 영장 청구시 ‘불체포특권 포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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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당한 영장 청구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대하는) 의원님들과 원내지도부가 별도로 그동안 논의를 했다"며 "(해당 의원들도)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 그리고 민주당이 회복해야 될 도덕적인 정당이라는 위치,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당이 이러한 결의를 하는 걸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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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당한 영장 청구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오늘(18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제안했지만, 당내 일부 중진 의원들이 이견을 제기하면서 불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이 갖는 헌법적인 의미와 입법부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대하는) 의원님들과 원내지도부가 별도로 그동안 논의를 했다"며 "(해당 의원들도)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 그리고 민주당이 회복해야 될 도덕적인 정당이라는 위치,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당이 이러한 결의를 하는 걸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당헌·당규에 따른 당론 추인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박광온 원내대표가 제안했고 한 분의 반대의견도 없이 의견을 모았다. 의원들이 총의를 모았다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시'라는 기준에 대해선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에 검찰의 영장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아마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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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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