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최대 사형' 일반 살인죄 적용…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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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아 살해·유기 범죄에 대한 형량이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사형까지로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재석 260명 가운데 찬성 252표, 기권 8표로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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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죄 70년 만에 폐지…최대 사형까지 선고
(서울=뉴스1) 한상희 이서영 노선웅 기자 =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 범죄에 대한 형량이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사형까지로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재석 260명 가운데 찬성 252표, 기권 8표로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형법 제정 70년 만에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됐다.
현행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영아 살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벌 한계다. 영아 유기죄도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존속 유기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개정안은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영아 살해도 일반 살인죄가 적용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되면서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영아 살해·유기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만들어졌다. 부모가 양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영아를 살해·유기해도 일반 살인·유기보다 가볍게 처벌한다는 취지다. 6·25 전쟁 직후 원하지 않는 출산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아의 생명권을 성인과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는 구시대적 산물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 살해·유기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영아 대상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자 국회는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섰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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