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송 참사' 유족에 시민보험금 등 5천만원 지급"

변우열 2023. 7. 18. 14: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시는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희생자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등 5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종선 공보관은 18일 "희생자 유족에게 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2천만원, 재난지원금 2천만원과 재해구호협회의 의연금 1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과 의연금은 청주시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

그는 "참사의 부상자에게는 시민안전보험금만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는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희생자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등 5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침수사고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종선 공보관은 18일 "희생자 유족에게 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2천만원, 재난지원금 2천만원과 재해구호협회의 의연금 1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과 의연금은 청주시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

김 공보관은 "전날까지 잠정 집계된 청주지역의 폭우 피해액(127억원)이 특별재난구역 지정 피해액 기준(95억원)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참사의 부상자에게는 시민안전보험금만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제방이 붕괴된 미호강의 물이 유입되면서 침수된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bw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