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존재 쟁점…LG家 재산상속 소송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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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재판이 18일 처음 열렸다.
구 회장 측은 상속 합의 과정에 문제가 없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제척기간'도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와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3명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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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전원 의사에 따라 분할 협의서 작성"
LG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재판이 18일 처음 열렸다.
구 회장 측은 상속 합의 과정에 문제가 없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제척기간'도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어머니와 여동생들은 구 회장이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언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맞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와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3명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 등 3명의 대리인은 "구연수씨를 제외한 일부 상속인들과 상속 협의가 됐으며 나머지도 이해와 동의 없이 협의가 이뤄졌다"면서 "김씨와 구연경씨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회장 측 대리인은 "구체적인 분할과 관련해 전원 의사에 따른 분할 협의서가 존재하고 그 작성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다. 누구도 4년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협의서 완성 후 한남동 자택에서 분할 협의서를 읽어줬다고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더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한편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 가운데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8.76%를 상속받았다. 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 등 지분을 물려받고 김 여사 등은 금융투자상품 등의 유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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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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