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판매 북한 레포츠의류 중국산 둔갑 밀수, CJENM 직원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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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레포츠 의류를 중국산으로 속여 7억9500여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한 CJENM 소속 홈쇼핑 담당 직원과 법인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A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중국에서 부평세관을 통해 북한산 레포츠 의류 7만5000여 점(시가 7억9500여만원 상당)을 총 10차례에 걸쳐 중국산으로 속여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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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북한산 레포츠 의류를 중국산으로 속여 7억9500여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한 CJENM 소속 홈쇼핑 담당 직원과 법인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CJENM 소속 홈쇼핑 상품 관리부장 A씨(43·여)에게 벌금 700만원을, 법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의류 납품업체 대표 B씨(60)와 하도급업체 대표 등 4명에게 1780만원~278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중국에서 부평세관을 통해 북한산 레포츠 의류 7만5000여 점(시가 7억9500여만원 상당)을 총 10차례에 걸쳐 중국산으로 속여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CJENM은 B씨 회사 등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CJENM TV홈쇼핑 채널을 통해 판매하기로 계약체결을 한 뒤, 레포츠 의류 5종과 항공점퍼 4종 세트를 납품받기로 했다.
A씨는 이 회사 홈쇼핑사업부에서 관리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북한산이 중국산에 비해 30%가량 저렴하고 납품기일에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UN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북한의 제6차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산 직물 및 의류 완제품의 수입을 전격 금지한 바 있다.
B씨 등 납품업체 관계자는 A씨로부터 의뢰받은 의류를 마치 중국에서 생산된 것처럼 꾸며 세금 4000여만원을 포탈하기도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 A의 경우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데도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반영했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비교적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각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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