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재판 잠정 중단… '법관 기피신청'해 기일 연기

이다온 기자 2023. 7. 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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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측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며 재판이 중지됐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정명석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정명석 측 변호인이 대전지법에 현 재판부인 나상훈 재판장 1명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요청하며 재판은 돌연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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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부활'(출소) 1주년 기념 행사 사진. 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측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며 재판이 중지됐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정명석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정명석 측 변호인이 대전지법에 현 재판부인 나상훈 재판장 1명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요청하며 재판은 돌연 중단됐다. 재판 기일은 이날 아침 추정으로 변경됐다.

법관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정확한 기피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대전지법 제10형사부가 이 신청 건을 심사 중이다.

검토 사안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 소송 재개 시점은 불투명한 상태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장이 변경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 재판부가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 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 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B(30)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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