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재판 잠정 중단… '법관 기피신청'해 기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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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측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며 재판이 중지됐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정명석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정명석 측 변호인이 대전지법에 현 재판부인 나상훈 재판장 1명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요청하며 재판은 돌연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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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측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며 재판이 중지됐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정명석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정명석 측 변호인이 대전지법에 현 재판부인 나상훈 재판장 1명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요청하며 재판은 돌연 중단됐다. 재판 기일은 이날 아침 추정으로 변경됐다.
법관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정확한 기피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대전지법 제10형사부가 이 신청 건을 심사 중이다.
검토 사안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 소송 재개 시점은 불투명한 상태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장이 변경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 재판부가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 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 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B(30)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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