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부적격 소수의견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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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권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재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권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두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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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권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재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권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데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담은 소수 의견을 보고서에 병기하기로 했다.
청문특위는 전날 회의에서 권 후보자의 법률 의견서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만 채택한 바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고액의 대가를 받고 교수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과연 학자적 윤리에 부합하느냐"며 "소수 의견으로 부적격 의견을 남기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상민 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립대 교수이면서 소송 당사자의 한 편에 이용당할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쪽 편을 들어주는 용역계약을 큰 대가를 받으면서 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권 후보자와 법조계가 큰 경각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두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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