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소송 첫 재판… "절차 문제" vs "적법한 합의"

이한듬 기자 2023. 7. 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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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재산을 재분할 해달라며 모친과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 소송이 시작됐다.

세 모녀는 상속재산 협의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구 회장 측은 완전한 협의가 있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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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 / 사진=뉴스1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재산을 재분할 해달라며 모친과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 소송이 시작됐다.

세 모녀는 상속재산 협의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구 회장 측은 완전한 협의가 있었다고 맞섰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18일 오전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 변호인만 참석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이다. 참칭 상속권자는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날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구연수씨가 제외됐고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도 상속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가 진행됐다"며 "김 여사와 구 대표는 구 회장이 LG의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고 기망을 당해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2018년 11월 협의로 재산을 분할했고 등기, 명의 이전, 공시, 언론보도 등이 이뤄졌다"며 "4년이 훨씬 경과해 제기된 소송은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합하다"고 반박했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구 회장 등에 대한 상속 절차가 2018년 11월 완료됐고 김 여사 등이 소를 제기한 것은 올해 2월로 제척 기간이 훨씬 지났다는 게 구 회장 측 입장이다.

구 회장 측은 협의서도 합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구 회장 법률대리인은 "분할과 관련해 원고 3명 모두 전원 합의한 협의서가 있고 상속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다"며 "지난 4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서가 작성된 후 한남동 자택에서 원고들에게 분할 협의서를 읽어줬고 이는 원고들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하범종 LG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5일 열린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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