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살인 혐의로 재판에

김경희 기자 2023. 7. 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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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가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경기일보DB

 

연년생 자녀를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1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A씨(34·여)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2018년 11월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양육하기 힘들다고 생각, 다음날 주거지에서 딸을 살해하고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실에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이듬해 11월19일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다음날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아들을 살해,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실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초 영아살해죄가 적용됐던 A씨에 대해 경찰과의 긴밀한 논의 끝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및 진료기록 분석 외에도 의료 자문 의뢰, 부검감정 등을 통해 A씨가 출산 당시 양육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계획된 살인이라고 결론지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수사 초기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비극적 죽음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했지만, 검찰은 지자체의 수사의뢰 경위와 A씨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살해된 영아가 집안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수색영장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전 선제적으로 2개 검사실로 수사팀을 편성했고,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실무자 회의를 하는 등 수사방향을 논의하며 긴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제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그 외 수사가 진행중인 유령영아 사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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