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엘리엇 ISDS 사건 판정 취소소송 제기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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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사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소수 주주 중 한 명에게 불과한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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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사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소수 주주 중 한 명에게 불과한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판정 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 최초 청구 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가 인용된 것이다. 여기에 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더하면 배상액은 1300억원대 수준이다.
법무부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 다른 소수 주주들에 대한 압력 행사로 볼 수 없고, 국민연금 또한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재판정부가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삼성물산이 합병 후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금액'으로 공제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세후 금액'을 공제했다는 부분이 오류가 있다며 정정 신청을 했다.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된 엘리엇 판정문은 이날 오후 8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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