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부정 사용 의혹 제기” vs “사실무근”…NH투자證에 무슨 일이
노조는 이날 서울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 노조는 NH투자증권 임원들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 제보받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에 NH투자증권에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했지만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상장사 대기업의 경우 0.5%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 주주에게는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 권한이 있다. 열람 권한을 바탕으로 작년에 임원들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과 골프 회원권 횟수에 대해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회사는 관련 자료를 숨기며 회사가 알아서 하겠다고만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사주조합은 NH투자증권 지분의 3%가량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다.
최근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부사장과 전무뿐만이 아니라 각 사업부 대표와 본부장들도 무분별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조합장이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회계장부 열람 권한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밝히라고 했지만,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만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노조 회견에 대해 NH투자증권 사측은 “노조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며 카드 사용 내역은 직원의 개인정보 및 영업 기밀 등이 포함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노조의 근거 없는 주장만으로 오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런 목적을 위해 요구한 회계장부열람청구는 우리사주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 설립·운영과 관련한 목적 사항들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동 규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에 그 조직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정해 놓고 있다”며 “노조위원장이 우리사주조합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회사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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