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달걀 살모넬라균 검사 강화…“식중독 예방”

송락규 2023. 7. 18. 14: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의 살모넬라균 검사 균종을 확대합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오늘(18일)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식용 달걀에 대해 살모넬라균 가운데 1종류만 검사하던 것을 3종류로 확대하게 됩니다.

달걀은 가열해서 섭취하는 경우 외에도 날것 그대로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 식중독 예방을 위해 검사를 강화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의 살모넬라균 검사 균종을 확대합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오늘(18일)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식용 달걀에 대해 살모넬라균 가운데 1종류만 검사하던 것을 3종류로 확대하게 됩니다.

달걀은 가열해서 섭취하는 경우 외에도 날것 그대로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 식중독 예방을 위해 검사를 강화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2018~2020년 연간 20건 안팎으로 발생하다 2021년 32건, 지난해 4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날개쥐치, 히비스커스 꽃받침, 알로에 아보레센스 등 섭취 시 부작용 등 안정성 우려가 있는 3개 품목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개똥쑥, 아프리카망고 등 6개 품목은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제한적 사용 원료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제초제인 페톡사미드 등 농약 114종의 잔류 허용기준을 신설·강화하고,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어류에 대한 페반텔, 펜벤다졸, 옥스펜다졸의 잔류 허용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