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달걀 살모넬라균 검사 강화…“식중독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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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의 살모넬라균 검사 균종을 확대합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오늘(18일)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식용 달걀에 대해 살모넬라균 가운데 1종류만 검사하던 것을 3종류로 확대하게 됩니다.
달걀은 가열해서 섭취하는 경우 외에도 날것 그대로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 식중독 예방을 위해 검사를 강화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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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의 살모넬라균 검사 균종을 확대합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오늘(18일)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식용 달걀에 대해 살모넬라균 가운데 1종류만 검사하던 것을 3종류로 확대하게 됩니다.
달걀은 가열해서 섭취하는 경우 외에도 날것 그대로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 식중독 예방을 위해 검사를 강화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2018~2020년 연간 20건 안팎으로 발생하다 2021년 32건, 지난해 4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날개쥐치, 히비스커스 꽃받침, 알로에 아보레센스 등 섭취 시 부작용 등 안정성 우려가 있는 3개 품목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개똥쑥, 아프리카망고 등 6개 품목은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제한적 사용 원료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제초제인 페톡사미드 등 농약 114종의 잔류 허용기준을 신설·강화하고,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어류에 대한 페반텔, 펜벤다졸, 옥스펜다졸의 잔류 허용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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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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