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고수익 부적절에도…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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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8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의원들은 권 후보자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대법관 결격 사유까진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권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전날 청문회를 통과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와 함께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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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결함 있지만 다른 여러 사정 고려해 채택"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8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이 같이 의결했다.
전날(17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권 후보자가 교수 재직 중 로펌 의견서 작성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은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한 바 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형 로펌 7곳의 의뢰로 법률의견서 63건을 작성해 총 18억1563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권 후보자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대법관 결격 사유까진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해야 하는 대법관의 자질로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놨다.
장 의원은 "(권 후보자가) 현대중공업과 노조의 소송에서 써 준 법률 의견서는 한 건당 5000만원"이라며 "노동자와 시민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기업 편에서 고액의 대가를 받고 의견서를 써주는 게 학자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립대 교수인데도 (의견서를 통해) 소송의 한 당사자에게 유리할 것을 뻔히 인지하면서도 큰 대가를 받으면서 써준 건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대한 결함이 있지만 다른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심사보고서가 채택됐다는 것에 대해 후보자와 법조계에선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전날 청문회를 통과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와 함께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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