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삭제…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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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광주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안'에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독소조항을 삭제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재입법 예고했다.
재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국방부가 이번에 재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에는 광주시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상당 부분 삭제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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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광주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안'에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독소조항을 삭제했다.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재입법 예고했다.
재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국방부가 이번에 재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에는 광주시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상당 부분 삭제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앞선 지난 5월 18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3조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기존 시행령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종전 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고 초과 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면 개발계획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기존 안의 3조~5조를 통합한 이번 시행령안 4조는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을 담았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안 4조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며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 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종전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존 안에는 초과 사업비 방지 노력의 주체가 지자체장으로 한정됐지만, 이번 안은 국가와 지자체를 협력 주체로 규정하기도 했다.
또 변경된 안에는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에 자문이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보다 구체화했다. 기존 안에서는 '담당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었다.
종전 부지 가치 향상을 위해 아파트 등의 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던 '개발계획 등 변경'이란 문구는 삭제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광주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종전부지 개발 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삭제됐다"면서 "국방부에 건의한 내용들이 대체로 받아들여져 시행령에 반영된 만큼 시행령안에 다른 의견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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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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