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억 규모 '깡통 주택' 전세 사기 일당 검거…수도권 280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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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억원에 달하는 깡통주택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9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명의 대여비를 받기 위해 깡통주택을 소유할 경우 전세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임차인의 경우 전세 가격이 합당한지 복수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미리 확인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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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20명 중 범행 주도한 7명 범죄집단조직 혐의 적용
피해 전세 세입자 27명 보증보험 가입 않아 보증금 못 받아
310억원에 달하는 깡통주택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9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등과 짜고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울산경찰청은 전세사기조직 91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부동산 컨설팅업자이자 총책인 20대 A씨를 비롯해 20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구속한 일당 중 범행을 주도한 7명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인 등과 무등록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만든 뒤 2021~2022년 시세를 부풀려 전세 보증금을 비싸게 받는 수법으로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280여채의 계약을 진행해 전세 세입자 120여명으로부터 3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 정보공유방과 중개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시세보다 감정평가금액이 높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노렸다.
A씨 등은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 보증보험금을 참고한다는 점을 이용,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와 짜고 보증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을 30% 이상 높여 시세를 수천만원 조작했고, 전세 보증금도 높게 설정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 전셋값이 급등하자 세입자들은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에도 의심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대부분 신혼부부이거나 사회 초년생이었다.
일당은 세입자가 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면 '바지 매수자'에게 빌라·오피스텔 명의를 넘겼다.
바지 매수자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들이 많았으며, A씨는 매수자들에게 100만원을 주고 거래에 필요한 인감 등을 받았다.
결국 시세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은 건물 주인(임대인)은 1채당 2천~8천만원의 보증금 차액을 A씨 일당에게 돌려줬다.
피해를 입은 전세 세입자 가운데 27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총책 A씨 등은 고급 외제 스포츠를 사거나 요트를 타는 등 호화롭게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명의 대여비를 받기 위해 깡통주택을 소유할 경우 전세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임차인의 경우 전세 가격이 합당한지 복수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미리 확인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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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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