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30억 로또 1등 당첨자, 시한 만료 직전에 수령

정혜경 기자 2023. 7. 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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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상당의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의 주인이 지급 만료일 직전에 나타났습니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1024회 로또 1등 당첨자가 당첨금 30억 2032만 원을 수령 만료일인 17일 찾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만기였던 1017회차 로또복권 당첨금 35억 원의 주인공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 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고 귀속된 복권기금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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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상당의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의 주인이 지급 만료일 직전에 나타났습니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1024회 로또 1등 당첨자가 당첨금 30억 2032만 원을 수령 만료일인 17일 찾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령인은 경기 시흥시에 있는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응모해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또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가량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고 수령하지 않을 경우 당첨금은 복권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만기였던 1017회차 로또복권 당첨금 35억 원의 주인공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 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고 귀속된 복권기금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됩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소득세법에 따라 당첨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른바 '불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세에는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까지 추가로 붙기 때문에 3억 원 초과 당첨금의 경우 33%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현재 지급 기한이 남은 미수령 당첨자는 모두 로또 2등에 당첨된 4명으로, 미수령 금액은 2억 2천5백만 원 정도입니다.
 
( 취재 : 정혜경 / 편집 : 서지윤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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