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재판 중단...‘법관 기피신청’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측이 법원에 법관 기피신청을 해 재판이 일시 중지됐다.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18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정명석 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대전지법에 현 재판부인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가 이날 오전 진행할 예정이던 11차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 측의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 해당 재판을 정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전지법 형사10부(재판장 오영표)가 기피 신청건을 맡아 심사하고 있다. 정확한 법관 기피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기피 여부 결정 시점은 심사 사안별로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 재판이 언제 재개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피고 측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장이 변경되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 재판부가 그대로 재판을 진행한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JMS 2인자로 불리는 김지선(44)씨를 비롯, 민원국장·국제선교국장·수행비서 등 JMS 여성 간부 6명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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