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서 유권자와 악수, 해남군의원 항소심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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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유권자들과 악수한 전남 해남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A 해남군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악수한) 선거운동 대상이 2인에 불과했고, 피고인에게 당선을 도모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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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유권자들과 악수한 전남 해남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A 해남군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해남군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투표일에 투표소 앞에서 유권자 2명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는 등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 보인다"며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악수한) 선거운동 대상이 2인에 불과했고, 피고인에게 당선을 도모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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