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커스] 물 폭탄에 침수 차량 1000대… “시동 켜지 말고 견인해야”

정민하 기자 2023. 7.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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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집중 호우로 발생한 침수 차량이 1000대에 이르고, 추정 손해액만 9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업계는 침수 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팀을 운영하고, 견인 차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손해보험사에 차량 침수 예방법, 침수 시 대처법, 보험처리 방법 등을 물어봤다.

이러한 노력에도 차량이 침수될 경우, 시동을 켜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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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대 등 물 고이는 장소 피하는 게 최우선
침수 지역 지날 땐 저단 기어로 가야
자차보험 가입해야 보상 가능…할증 제외
지난해 8월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보험사 침수차량 집결 장소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모여있다. /뉴스1

올여름 집중 호우로 발생한 침수 차량이 1000대에 이르고, 추정 손해액만 9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업계는 침수 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팀을 운영하고, 견인 차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손해보험사에 차량 침수 예방법, 침수 시 대처법, 보험처리 방법 등을 물어봤다.

1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전날 오전까지 전국에서 995대의 차량이 보험사에 침수 피해를 접수했다. 추정 손해액은 88억9900만원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14~16일 많은 비가 내린 충청 지역의 차량 침수 피해가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에 집중호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침수 피해 차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무엇보다도 침수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과거 침수 경력이 있었던 지역이나 저지대·하천변 주차장·계곡이나 농로 등 물이 고이는 장소를 미리 알아둬 되도록 가지 않는 것이다. 또 주차 시 차량 앞면을 출구 방향으로 두는 습관을 들이면, 비상시 견인하기 쉽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뒤인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에 폭우에 침수, 고립된 차량이 견인되고 있다. /뉴스1

만약 물웅덩이 등 침수 지역을 불가피하게 지나야 한다면, 저단 기어로 운행하는 걸 권장했다. 도중에 멈추거나 기어를 바꾸지 않고 1단이나 2단 기어로 10~20㎞/h 속도로 천천히 통과해야 한다. 통과한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 성능을 점검하는 게 좋다. 브레이크가 젖으면 안전한 곳에서 페달을 2~3회 밟아 말려줘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차량이 침수될 경우, 시동을 켜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됐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 차량이 완전히 침수됐을 땐 수리한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비명세서와 영수증 등 서류를 챙겨놓는 것이 좋다.

중요한 점은 보험 처리를 위해선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주차의 경우 공공주차장, 아파트주차장, 건물주차장, 개인 주택주차장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보상 대상이다.

서울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8일 서울 서초동에서 한 남성이 침수된 차량 위로 올라가 몸을 피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그를 '서초동 현자'라고 부른다. 그는 생존을 위해 선루프를 열었기 때문에 본인 과실로 인정받지 않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게 보험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자동차 침수 시 보상의 대원칙은 ‘자동차 침수의 원인이 운전자의 고의거나 과실이 뚜렷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침수 피해가 예상됐거나 통제가 예고된 곳, 예컨대 한강 둔치 주차장 등은 경우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평상시 자동차 문이나 창문, 선루프(sunroof·승용차 지붕) 등을 열어놔 빗물이 들어갔을 때도 보상받을 수 없다. 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도 보장받기 어렵다.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차량 복구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단 보험가입금액과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 차량기준가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보상한다.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 차 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침수 피해로 보상받은 가입자는 1년간 할증 대상에서 제외돼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면서 “장마 기간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주요 손보사들도 침수 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팀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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