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벤처기업 지원 상시화 근거 마련해야”···벤처기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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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상시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벤처기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정책 지원의 연속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해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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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유효기간 삭제해 지속적 성장 기반 근거 마련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벤처기업 숫자 3만 7686개,매출액 223조 원
김 의원 “벤처기업 생태계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상시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벤처기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정책 지원의 연속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해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 1997년 8월 제정된 벤처기업법은 약 10년 간 효력을 갖는 한시법으로, 당초 유효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만들어졌다. 이후 2007년 개정을 통해 2017년 12월까지 효력을 가졌고, 지난 2016년 다시 법 개정이 진행돼 유효기간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로 연장됐다. 이런 상황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 단절이 우려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무산된다면, 작은 규모의 벤처기업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벤처기업 숫자는 3만 7686개, 종사자 83만4627명으로 매출액이 223조 원 가량에 달하며 대기업, 중견기업과 더불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만큼 성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용은 대기업의 1.9배(3.2%)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혁신기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아직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다"며 "최근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화 전환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벤처기업 특별법 상시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이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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