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00억 배상' 엘리엇 판정 불복…취소소송
[앵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본 점 등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엘리엇에 1,300억원에 이르는 돈을 배상하라는 판정에 불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정 후 28일 만으로, 취소소송 제기 가능 시한을 꽉 채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엘리엇 관련 국제투자분쟁, ISDS의 취소소송을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취소소송 제기 요건인 ISDS상 중재판정부의 '관할 위반'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우선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이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특정 조치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인정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상법상 '소수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또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이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며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봤는데, 정부는 국민연금의 선택은 정부의 조치가 아니어서 한미FTA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낸 합병무효소송 등에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등의 불법 개입이 있었어도 국민연금은 독립된 의결권 행사를 한 것이라고 결론이 난 점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취소소송을 내지 않으면, 이 사안으로 같은 피해를 주장하는 헤지펀드 메이슨과의 분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더 크게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수 있다며 소송제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외 정부는 판정문 상 엘리엇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삼성물산이 엘리엇 측에 낸 합의금을 '세전'이 아닌 '세후' 금액을 공제해 약 60억원이 늘어났다며 오류 정정도 신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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