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누락 막는다'…오산시, 7월말까지 주민세 과세대장 정비

이윤희 기자 2023. 7. 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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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 정비를 7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오산시에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장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 원 초과 개인사업장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신고납부 기한은 8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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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뉴스1 자료사진.

(오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오산시는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 정비를 7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과세대장 정비는 과세 누락 사전 방지와 신고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국세청 사업장 자료 및 인허가 부서 사업장 정보를 기초로, 기존 사업소의 경우에는 사업주 및 과세 면적 변동 여부, 휴폐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신규사업소는 사용 용도, 건축물 연면적, 과세·비과세 면적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오산시에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장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 원 초과 개인사업장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신고납부 기한은 8월3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사업소분)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 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주민세(사업소분)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과세대상 사업소를 대상으로 정확한 조사와 함께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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