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독소조항 삭제 재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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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8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을 재입법 예고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전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재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18일 종전부지 주변 지역 지정 절차의 명확한 규정과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초과사업비 지원에 관한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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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8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을 재입법 예고했다. 광주시는 이른바 독소조항이 사실상 삭제됐다며 재입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전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재입법예고했다. 재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재입법예고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전부지 주변 지역의 결정 절차를 군공항이전법과 동일하게 규정한 점, 종전부지 주변 지역 지정절차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점 등이다.
독소조항으로 지목됐던 최초 시행령안의 내용 중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을 규정하는 조항(3조 2항)의 문구가 대폭 수정됐다.
국방부는 지난 5월 18일 종전부지 주변 지역 지정 절차의 명확한 규정과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초과사업비 지원에 관한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 국방부가 공고한 시행령을 검토한 광주시는 제3조 제2항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조항은 광주군공항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공항을 이전하고 그 부지를 매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업으로 공공성이 우선해야 하는데 이 조항은 공공성을 저해하고 수익성만을 좇는 조항이라고 판단, 강하게 반발했다. 자칫 광주시가 행·재정적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방부는 광주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안을 수정, 이날 재입법 예고했다.
재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을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로 수정하는 한편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4조에 따라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시가 국방부에 건의한 사안들이 수정 시행령안에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평가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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