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H씨, 상간녀 손배소 1심 패소...法 "1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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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예능프로그램으로 데뷔한 뒤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동해 온 30대 여배우 H씨가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해 여성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18일 연예매체 OSEN에 따르면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유부녀 A씨가 여배우 H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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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케이블 예능프로그램으로 데뷔한 뒤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동해 온 30대 여배우 H씨가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해 여성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18일 연예매체 OSEN에 따르면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유부녀 A씨가 여배우 H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배우 H씨는 유부남 B씨와 2021년 12월 유흥업소에서 만난 뒤 그다음 해 1월부터 약 4개월 간 부적절한 만남을 해왔으며, B씨의 가정을 깨기 위해서 혼외 임신 사실 등을 B씨의 아내인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후 A씨에게 소송을 당한 여배우 H씨는 "B씨의 실체를 알려줬을 뿐인데 내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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