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6개월 만에 연안 ‘패류 채취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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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는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 거제시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지난 1월 2일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와 능포 해역에서 채취한 자연산 담치류에서 패류독소가 최초로 검출된 이후 4월 20일 능포동 해역에서도 기준치보다 초과한 독소가 검출됐다.
특히 거제시는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232건/1천909ha에 대해 패류 채취 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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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상욱 기자] 경상남도 거제시는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 거제시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지난 1월 2일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와 능포 해역에서 채취한 자연산 담치류에서 패류독소가 최초로 검출된 이후 4월 20일 능포동 해역에서도 기준치보다 초과한 독소가 검출됐다.
이에 거제시는 패류독소가 검출된 직후 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 활동을 펼쳤다.
특히 거제시는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232건/1천909ha에 대해 패류 채취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어업인과 행락객들이 패류 섭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지도에 집중했다. 그 결과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패류 독소는 겨울철에서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된다.
패류 독소를 보유한 조개류, 멍게, 미더덕 등을 사람이 섭취하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입 주변 마비 및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패류 독소로 인한 식중독의 주 증상이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까지 생길 수 있다.
경상남도 거제시 관계자는 “거제시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이상욱 기자(lsw3032@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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