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호우 피해기업에 2억원 긴급 지원…가계엔 특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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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이 지속적인 집중호우에 대한 종합 금융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구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주민들을 위해 3천억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특별 가계대출, 카드대금 청구유예 등의 종합금융지원 대책을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대구은행은 피해 기업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2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함께 상환유예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대구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필요시 본점 승인 절차를 통해 그 이상의 금액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서 신규자금 대출에 최대 1.5%p(포인트)의 특별금리감면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유예제도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기존 여신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원금유예를 최대 6개월 범위 내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계 특별대출과 카드대금 청구유예도 실시됩니다.
1천억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재해 피해 지원 가계 특별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대출 금리 감면 우대 및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는 최대 6개월간 실시됩니다.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내일(19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카드로 제출하고, 대구은행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매출·금액은 국내에서 2023년 7~8월 결제(예정) 금액으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 유예 대상이 됩니다.
이밖에도 피해 지역의 원활한 금융 서비스 지원을 위해 피해 지역 일대에 DGB모바일 뱅크를 운영하고, 피해민들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간식 푸드트럭 등을 운영해 재해지역 복구 상황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DGB대구은행과 계열사들이 뜻을 모아 피해 지역 복구 및 이재민을 돕기 위한 상금 및 생필품 기부에 이어 긴급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으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주민에게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속적인 금융지원과 상환유예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함께하는 따뜻한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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