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인명피해 줄인다`…주민 강제대피명령 도입 등 대책 추진

이준기 2023. 7. 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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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내리는 폭우로 산사태 발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산림당국이 극한 호우에 대비한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극한 호우가 빈번히 발생할 것을 대비해 과학적 예측과 대피체계 개선, 산사태 사각지대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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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위급 시 주민 신속히 강제 대피
산사태 위험등급별 관리, 대응요령 마련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이 18일 충남 청양군 정산면 산사태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인명피해 최소화 등 안전한 복구를 지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연일 내리는 폭우로 산사태 발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산림당국이 극한 호우에 대비한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극한 호우가 빈번히 발생할 것을 대비해 과학적 예측과 대피체계 개선, 산사태 사각지대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지역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과학적 예보·경보체계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질 등 자연 요인, 생활권 등 사회요인과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함수량(흙이 물을 머금는 양)을 토대로 '주의보(토양함수량 80%) 시 대피 준비', '경보(토양함수량 100%) 발령 시 긴급 대피' 등을 발령한다. 특히 위급 상황 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49만㏊) 위주의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대상을 1∼5등급으로 확대하고, 위험등급별 관리방안과 대응요령을 새롭게 마련한다.

특히 산사태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점검을 추진한다. 주택, 도로, 과수원 등 산사태 취약지역 외 산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의 정보를 범부처가 통합·공유하고, 상시적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특별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과 신속한 주민 대피를 지원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존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과학적 기반의 예보·경보체계 마련과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강화, 산사태 사각지대 해소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 건수는 230건으로, 경북 예천 등 전국에서 1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계속 내림에 따라 산사태 피해 가능성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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