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종료 벤처기업법 상시법으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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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을 종료 기한이 없는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김 의원은"아직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의 시행 기간이 만료될 경우 벤처기업의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며 "최근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벤처기업법도 개정되면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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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을 종료 기한이 없는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김상훈(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벤처기업은 기업 수 3만 7686개, 종사자 83만 4627명, 매출액 223조 원으로 대기업·중견기업과 더불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대기업의 1.9배(3.2%)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혁신기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이러한 벤처기업의 역할에 맞게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인력·입지 등의 원활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2027년 12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 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벤처기업 지원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법의 한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아직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의 시행 기간이 만료될 경우 벤처기업의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며 “최근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벤처기업법도 개정되면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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