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극한 호우' 대비한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

대전=허재구 기자 2023. 7. 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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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산사태 경보 발령 등 위급상황시 '주민강제 대피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존의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며 "과학적 기반의 예보·경보체계 마련,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강화, 산사태 사각지대 해소 등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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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함수량 토대로 과학적인 예·경보체계 마련, 운용… '주민강제 대피명령' 제도도 도입
산림청이 앞으로 '극한 호우' 대비한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사진은 산사태 현장 모습./사진제공=산림청

앞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산사태 경보 발령 등 위급상황시 '주민강제 대피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해와 같은 '극한 호우'가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지질 등 자연 요인, 생활권 등 사회요인과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함수량을 토대로 지역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과학적인 예·경보체계를 운용한다. 또 토양함수량 80%(주의보)와 100%시 등에 따라 '대피준비' 또는 '긴급대피' 를 발령하고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을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하고, 위험등급별 관리방안과 대응요령도 새롭게 마련키로 했다.

주택·도로·과수원 등 '산사태취약지역' 외 산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의 정보를 범부처가 통합·공유하는 한편, 상시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사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존의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며 "과학적 기반의 예보·경보체계 마련,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강화, 산사태 사각지대 해소 등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전국에서는 230건의 산사태가 발생해 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및 신속한 주민대피를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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