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ISDS 후속조치 설명

홍해인 2023. 7. 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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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 우리 정부에 5천358만6천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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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 우리 정부에 5천358만6천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2023.7.18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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