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현 산림청장 "앞으로 극한호우 빈번히 발생…주민 강제대피명령제 도입할 것"

김양수 기자 2023. 7. 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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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산림청장은 18일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적으로 대피 시킬 수 있도록 주민강제대피명령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남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잇따른 산사태에 따른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도 극한 호우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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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호우' 대비한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
산지외 부처간 정보 공유, 산사태 취약지역 확대 나서
[문경=뉴시스] 김양수 기자 = 15일 남성현(오른쪽) 산림청장이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산사태 위기 경보 '심각'이 발령된 가운데 경북 문경시 국립대야산자연휴양림을 찾아 계곡부, 배수로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남 청장은 이날 "호우특보 등 상황에 맞춰 입장통제, 고객 예약 취소 등을 사전 안내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사진=산림청 제공).2023.07.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남성현 산림청장은 18일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적으로 대피 시킬 수 있도록 주민강제대피명령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남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잇따른 산사태에 따른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도 극한 호우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남 청장은 "지질 등 자연 요인, 생활권 등 사회요인과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함수량을 토대로 지역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과학적인 예보·경보체계를 운용하겠다"며 "또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을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하고 위험등급별 관리방안 및 대응요령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산림청은 1등급부터 5등급으로 구분된 산사태 위험지도를 제작해 이를 바탕으로 1등급 지역 중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집중관리한다.

산사태위험지도서 1등급으로 분류된 생활권 지역은 모두 14만개소며 이 중 올 6월 기준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은 모두 2만8194개소다.

이 곳은 의무적인 사방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사태 예방작업이 추진되고 연 2회 이상 점검이 이뤄지는 등 산림당국의 철저한 관리를 받고 있다.

이로 이번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전국 8곳의 산사태 중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단 한건도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지역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현황은 경북 5681건(20%), 강원 4767건(17%), 경기 2733건(10%), 전남과 전북이 각 2436건, 2668건으로 9%씩을 차지하고 있다.

남 청장은 "국공유림의 경우 현지조사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선정해 여러 예방사업을 진행하는게 수월하지만 사유림의 경우 소유지 동의 없이는 지정이 어렵다"면서 "재난대비를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이럴 경우 보상문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청장은 "지난달부터는 국토부와 행안부 등 각부처가 보유한 사면정보 4만8000여건의 자료를 산림청이 취합해 통합정보로 관리 중"이라며 "주택·도로·과수원 등 산사태취약지역 외 산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의 정보도 통합·공유하고 상시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사태 사각지대가 없도록 특별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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