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지하차도 참사, 3년 전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비슷…'인재' 판결 나와
관할 구청 부구청장 등 담당 공무원들 금고·벌금형…"재난 조치 안 이뤄져"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최근 집중호우로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3년 전 비슷한 사고였던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의 책임 공무원들의 처벌 사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참사는 2020년 7월23일 오후 9시28분께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
1966년 만들어진 초량지하차도는 길이 165m에 높이 3.5m, 폭 12m의 왕복 2차선 지하차도다. 지하차도 양 진출입로에 폐쇄회로(CC)TV와 재해문자전광판이 설치돼 있다.
또 진출입로 앞에 빗물 배수펌프장이 있지만, 폭우 시에는 배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차량 통제가 필요한 곳이다. 지하차도의 유지·관리는 동구청이 맡고, 구청 재난안전매뉴얼에는 '침수 취약지'로 기재돼 있다.
당시 동구청장은 휴가 중인 상태였다. 그 대신 A부구청장이 동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당일 오후 2시를 기해 부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 이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됐다. A부구청장에게 구청장이 복귀할 때까지 본부장 임무를 맡아 안전 관리 조치 등을 지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A부구청장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구 안전도시과로부터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추가 안전 대책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후 오후 6시40분쯤 구청으로부터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의 식당에 가기 위해 퇴근했다.
A부구청장은 오후 8시23분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호우경보 발효 소식을 보고받았음에도 곧바로 복귀하지 않았다. 휴가 중이었던 구청장은 이미 오후 8시40분께 구청에 복귀한 상태였고, 시간당 81.6mm의 거센 비가 쏟아지던 상황이었다.
A부구청장은 오후 10시22분께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지고 1시간이 지나서야 구청에 뒤늦게 복귀했다. 지하차도에는 현장 안내 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CCTV 상시 모니터링 요원을 통한 실시간 상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지하차도에 설치된 재해문자전광판 문구 원격입력시스템도 고장 난 상태여서 '출입 금지' 문구도 뜨지 않았다. 이 때문에 6대 차량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지하차도로 진입했고, 순식간에 불어난 물로 차량이 침수되자 시동이 꺼졌다.
차량에서 빠져나와 탈출을 시도하던 피해자 3명은 끝내 지하차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졌다. 이외 지하차도에서 탈출한 2명도 수면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었다.
담당 공무원들은 당일 호우특보가 발효된 후 상황판단회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난관리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목적으로 회의를 실제로 연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도 재판에서 책임 공무원들을 크게 꾸짖었다. 검찰은 "2020년 7월23일은 비가 많이 왔던 날로 모두가 기억할 것"이라며 "검사도 귀가 과정에서 옷이 모두 젖었던 기억이 나고 법원 주변이 침수돼 차량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지하차도에 직원을 보내 차량 통제 등을 해야 했지만 하나도 제대로 이뤄진 게 없었다"며 "이 사고가 명백한 '인재'임에도 피고인들은 '다른 부서에서 잘했어야 했다' '본인은 할 만큼 했다'고 말하는 등 과연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지하차도 안전 책임자였던 A부구청장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동구청 전 안전도시과장과 건설과장에게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외 나머지 공무원들도 벌금 200만~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부구청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직무대행으로서 구체적인 보고 및 지시를 하지 않았고, 출입통제시스템 등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또 A부구청장 외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전광판 원격입력시스템 고장에도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거나 안전 요원 배치 및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래전부터 초량지하차도에 출입통제시스템이 설치돼 있었지만, 재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대비책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피고인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A부구청장 등 일부 피고인들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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