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정부, '1300억 배상' 엘리엇 판정 불복…한동훈 "정당한 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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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판정에 불복했다.
엘리엇은 지난 2018년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넣어 피해를 입었다며 7억7000만 달러(약 9718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ISD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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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세후금액으로 공제한 것도 문제 있어" 정정 신청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판정에 불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브리핑을 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정당하게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한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ISDS 사건 불복절차 개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 사항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에 대한 정정·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영국 법원에 제기했다. 정부는 엘리엇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제기한 ISDS가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주주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어 ISDS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보고 소송 비용을 포함해 약 1300억 원을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가 다른 소액 주주에 대해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양사 합병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지, 다른 주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합병을 찬성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법무부는 “‘소수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법상의 대원칙이자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다며 정정신청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가 ‘세전 금액’을 공제해야 함에도 ‘세후 금액’을 공제해 명백하게 계산상의 오류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에 손해배상금 원금에 붙는 이자를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음에도 판정 주문에서는 ‘달러’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판시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엘리엇은 지난 2018년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넣어 피해를 입었다며 7억7000만 달러(약 9718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ISD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CPA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에 엘리엇에게 배상금 5358만 달러와 지연이자, 법률비용 2890만 달러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8시 경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홈페이지와 법무부 홈페이지에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된 판정문을 게재할 계획이다.
newskij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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