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억대 차명 투자…금융투자회사 '사익 추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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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익 추구를 중점 검사항목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투자회사 수가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관련자가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다.
━사익 추구 유형 셋허위 계약·미공개 정보 이용·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의 주요 사익 추구 행위 유형은 △허위·가공 계약 등을 이용한 자금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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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임원 A씨는 투자자에게 왜곡된 운용정보를 제공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봤다가 올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A씨는 자사 펀드가 투자한 건물의 주요 임대차 계약이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됐다는 정보를 듣고, 펀드 투자자에게는 계약 해지로 대규모 공실 위험이 있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타인 명의로 수익증권을 저가로 양수해 펀드 해산 시에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금융감독원은 사익 추구 행위 적발 과정에서 일부 운용사 임직원이 펀드 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 공사 계약이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허위·가공 계약 은폐를 목적으로 외부 자료를 재편집하는 수준의 허위 용역보고서 등을 구비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기도 했다. 일부 운용사와 증권사 임직원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 투자 예정 기업의 내부 정보 등을 직무상 알게 된 뒤에 수익성 관련 중요 정보나 기업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자 예정 기업에 선행 투자해 사익을 추구하다 적발됐다.
금감원은 내부통제에 대한 책무가 주어진 고위 임원 등에 의한 사익 추구에는 조직적인 지원 또는 방조가 이뤄졌다고 봤다. 또 몇몇 사례에서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 또는 가족법인 명의를 사용하며 허위 증빙을 구비하거나 도관체(SPC, PFV 등)를 경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행위의 은폐 시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사익 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함께 횡령 혐의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검사를 통해 지속해서 사익 추구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활동 활성화를 통한 금융회사 자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주요 사익 추구 행위를 유형화한 체크리스트 등을 배포해 금융투자회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금융투자협회·업계와 함께 관련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업계 자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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