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안되겠지, 포기했다가 깜놀”…‘이곳’선 대출이자 5% 아껴, 뭐길래
“통장·신분증 맡기면 안 돼”
대부업 관련 피해 2배 늘어
# 급전이 필요했던 B씨는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50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했다. 그런데 차용증에는 B씨가 불법업체에 비상연락망을 제공한 것에 법적 책임을 지고, 연락두절 등 채무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비상연락망을 통해 B씨의 지인들에게 연락해 추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계약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법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뒤 고금리 및 불법 추심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대부업체 이용 시 기억해야 할 유의 사항들’을 18일 소개했다.
유의 사항에 따르면 ‘어차피 안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약 50개)를 통해 정책서민금융대출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게 현명하다. 불필요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해 추가금리 부담이나 불법추심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뒤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야 한다.
통장 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길 경우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통해 과중한 채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대포 통장, 대포폰 등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SNS) 등에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면 안 된다.
신체 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전화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 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알아야 하며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대부계약서를 요구해서 보관해야 한다.
신동호 금감원 팀장은 “혹시라도 불법추심 피해를 이미 겪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경찰과 금감원에 빨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해 불법성을 검토하고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 및 신고 건수는 올 상반기 902건을 기록, 1년 전에 비해 1.96배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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