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원의 '사익추구' 행위 무더기 적발

강진구 2023. 7. 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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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임원인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공모해 자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보수공사비를 수십억 원 뻥튀기한 계약을 체결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원이 △허위·가공 계약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본인 혹은 가족과 이익을 향유하거나, 펀드·고유재산 등을 편취하는 사익추구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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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 및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해 사익
이해상충 관리 해태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중 부당한 영향력 행사 구조도.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투자회사 임원인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공모해 자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보수공사비를 수십억 원 뻥튀기한 계약을 체결했다. 펀드에서 과대 지급한 공사비는 건설업체를 경유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A씨 가족 법인과 회사가 부담해야 할 법률비용으로 샜다. 심지어 해당 금융투자사의 대표인 B씨는 문제의 부동산을 또 다른 펀드에 매각하면서 본인 가족법인과 허위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챙겼다.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원, 임직원의 위법·부당 사익추구 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회사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악용해 차명 혹은 가족법인 명의 등으로 돈을 빼돌리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국은 금융투자회사에 내부통제 활성화를 주문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원이 △허위·가공 계약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본인 혹은 가족과 이익을 향유하거나, 펀드·고유재산 등을 편취하는 사익추구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대표적인 수법이 A씨 사례와 같은 가짜 공사·컨설팅 계약이다. 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가족명의 법인과 계약을 유도해 돈을 빼돌리는 한편, 허위 용역보고서까지 만들어 이를 은폐하는 방식이다.

명의상 주주, 임원을 통한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실제 기관전용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한 업무집행사원(GP)의 실질 대주주 C씨는 자사가 인수한 회사인 D사의 서류상 임원으로 자사 직원을 등재하게 한 후, D사가 급여와 자급료로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수십억 원을 본인이 직접 출금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미공개 직무정보를 활용한 경우도 여전했다. 금융투자사 임직원 E씨는 투자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 개발 사업 정보로 가족 관련 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를 통해 수백억 원을 투자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사 임원은 펀드가 투자한 건물이 대규모 공실 위험이 있다는 허위 운용정보를 제공한 뒤 타인 명의로 해당 수익증권을 저가에 사들여 수백억 원을 벌기도 했다.

내부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주주·임직원도 있었다. 가족명의 법인 등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가족 등에게 부당한 신용(자금·담보 등) 제공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영향력 행사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다. 5월 금감원이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던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또한 아내 명의로 출자한 회사의 상품에 자사 펀드가 투자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방지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다.

금감원은 “사익추구 행위는 임직원 등이 본인 명의로 직접 이득을 취하는 방식보다는 차명 또는 가족법인 명의로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다”며 “내부통제 책무가 주어진 고위 임원 등이 주도하거나 방조한 사익추구 행위도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주요 사익추구 행위를 유형화한 체크리스트 등을 배포해 금융투자사가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금융투자협회·업계와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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