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00억대 엘리엇 배상판정은 부당…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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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의 판정과 관련해 정부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이같은 조건이 충족된다고 봤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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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의 판정과 관련해 정부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엘리엇 ‘일부 승소’ 취지의 판정을 내린 지 28일 만이다.
정부는 판정 불복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관할 위반’을 들었다. 중재판정부의 ‘재판 대상’이 아닌데도 판정을 내렸다는 취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미 FTA 규정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유지한 조치일 것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성이 있을 것 △조치의 책임이 국가에 귀속될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이같은 조건이 충족된다고 봤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먼저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기기관’이라며 의결권 행사 책임이 정부에 귀속된다고 본 것에 대해서는 “한미 FTA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FTA 상대국인 미국도 중재판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비정부기관의 조치’는 ‘위임받은 정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국가기관이 아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정부가 채택한 조치가 아닐뿐더러, 그 책임이 한국 정부에 귀속되지도 않으므로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낸 합병무효 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국민연금은 결과적으로 독립된 의결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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