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취약지역 대폭 확대…‘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 도입

박찬수 기자 2023. 7. 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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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을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한다.

또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을 현행 위험지도 1등급(49만ha)에서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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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사태취약지역 1등급 중 생활권 2만8194곳 지정
주택·도로 등 다른 용도 개발 정보 공유, 사각지대 해소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이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을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은풍면 금곡2리 지경터 마을이 폐허로 변해 있는 모습 /뉴스1 ⓒ News1공정식 기자

산림청이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을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한다.

또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한데 따른 것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극한 호우에 대비한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을 현행 위험지도 1등급(49만ha)에서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한다. 6월 말 현재 산사태취약지역 2만8194개소다. 이는 산사태취약지역 1등급(49만ha) 중 생활권 지역에 해당된다.

연내 위험등급별 대응방향 설정 후 내년까지 DB구축 후 전국단위지도를 제작한다. 산림청은 현재 타 부처 사면 정보 4만8000여개를 확보한 상태다.

이밖에 ‘주의보’, ‘경보’ 발령 등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를 연내 도입한다.

이를 위해 지질 등 자연요인, 생활권 등 사회요인과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함수량’을 활용해 지역주민을 신속히 대피하는 예·경보 운용체제를 구축한다.

토양함수량 80%(주의보) 시 ‘대피준비’, 100%(경보) 시 ‘긴급대피’를 발령한다.

또 주택·도로·과수원 등 ‘산사태취약지역’ 외 산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의 정보를 범부처가 통합·공유하는 한편, 상시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사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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